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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판매조건 적용기준 : 09년3월 출고고객 기준 적용 (관납 및 조달출고건 적용 대상제외) | |||||||||||||||||||||||
| 차종 | 판매조건 | ||||||||||||||||||||||
| 전차종 | ■평택시민 특별구매조건 : 체어맨W.체어맨H 아래 조건외 추가3% 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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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상할부 | 3~36개월까지 고객금리 8.9% 운영 |
37~60개월까지 고객금리 9.9%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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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할인카드 (중복불가) | 신한TOPS-AUTO 카드(선할인 50만원) | ||||||||||||||||||||||
| KB 포인트리 카드(선할인50만원,선할인30만원) | |||||||||||||||||||||||
| 인도금 무이자 (3개월무이자) |
3개월 무이자 : 신한카드 (신한BC제외), LG카드 | ||||||||||||||||||||||
| 인도금 무이자 (6개월무이자) |
신한카드(신한BC제외, 구 LG카드 포함)- 차량 판매가의 최대 30%까지 인도금6개월 무이자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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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체어맨 W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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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내용 | ||||||||||||||||||||||
| 기본혜택 | 200만원 D.C | ||||||||||||||||||||||
| 생산월 기준 추가혜택 |
2008년 생산차 : 기본혜택에 추가 5%D.C ■2009년1월생산차 : 추가100만원 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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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체어맨 H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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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내용 | ||||||||||||||||||||||
| 기본혜택 | 등록세 4.55%D.C ■2009년1월생산차 : 추가100만원 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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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차종 | |||||||||||||||||||||||
| 구분 | 내용 | ||||||||||||||||||||||
| 로열티 프로그램 |
적용대상 | 당사차 보유고객(계약시점/중고차포함) 또는 신차기준 출고경험 고객 | |||||||||||||||||||||
| 적용제외 | 렌터카 / 오토리스 / 캐피탈사 / 카드사 대상제외 | ||||||||||||||||||||||
| 사업자 | 사업자 또는 사업자 대표자 명의 출고시 적용 | ||||||||||||||||||||||
| 제출서류 | 출고전산확인 또는 상기 대상 증빙서류 사본 제출 (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원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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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적용혜택 | 월판매조건에 추가 100만원 D.C | ||||||||||||||||||||||
| 신한오토 카드 더블 혜택 |
적용대상 | 신한 탑스 오토카드 보유고객 | |||||||||||||||||||||
| 운영기준 | 혜택: 적립포인트 사용시 상응하는 할인혜택 적용 |
운영사례 | 적립포인트 (A) |
12만5천 | |||||||||||||||||||
| 우측 당사할인( C )적용/ 만단위 미만 절사 |
선할인 (B) |
50만원 | |||||||||||||||||||||
| 할인적용: 포인트당 1원 (만단위 미만 절사) |
당사할인 (C) |
12만원 | |||||||||||||||||||||
| 적용 : 선할인 사용시 적립포인트 만큼 선할인 포인트는 차감됨 |
총혜택 (B+C) |
62만원 | |||||||||||||||||||||
| 상환예정 포인트 (B-A) |
37만5천 | ||||||||||||||||||||||
| 적용혜택 | 월판매조건에 추가 최대 100만원 할인혜택 (선할인+적립포인트 당사할인=최대 100만원 할인혜택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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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포인트조회 | Tel) 1688-7474 (신한카드 상담팀) | ||||||||||||||||||||||
| 신한금융 지주 임직원 특별판매 조건 |
적용대상 | 신한금융지주 임직원 (인턴/계약직/용역직은 대상제외) | |||||||||||||||||||||
| - 신한은행, 신한카드, 굿모닝증권, 신한생명, 신한캐피탈, 제주은행, 신한BNP파리바자산운영, | |||||||||||||||||||||||
| 신한신용정보, SH&C생명보험, 신한데이타 시스템, 신한장학재단 | |||||||||||||||||||||||
| 적용조건 | 체어맨 W 및 H : 월 판매조건에 추가 3%D.C | ||||||||||||||||||||||
| RV차종 : 월 판매조건에 추가 5%D.C | |||||||||||||||||||||||
| 판매수수료 적용 |
신한금융지주 임직원 조건 출고시 체어맨 W및H는 수수료의 70%, RV 차종은 50%만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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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적용범위 | 상기 적용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 및 배우자 공동명의 출고시 적용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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